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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할 때에는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2.1>
② 제1항에 따른 차등 지원의 기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3. 7. 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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