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기능대학이 아닌 자는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2023. 7. 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장 기능대학 및 기술교육대학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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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기능대학이 아닌 자는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2023. 7. 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