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
제5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5장 기능대학 및 기술교육대학 등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장 기능대학 및 기술교육대학 등

제5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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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기능대학이 아닌 자는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2023. 7. 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