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
제22조의2(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3장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등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장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등

제22조의2(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7. 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평생직업능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인력양성 기본계획의 수립

2. 지역 내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3. 지역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현황 조사

4.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 관련 재원 배분 및 조정

5.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연계와 평가

6. 해당 지역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력양성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및 예산 반영 의견 제시

7. 그 밖에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