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
제21조(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제3장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등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장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등

제21조(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

현행 (2026-10-29) 2023. 7. 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1조(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

①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은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로부터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