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
제17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제2장 국민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장 국민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제17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7. 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2021.8.17>

1.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 비용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의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4. 삭제<2010.5.3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근로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2. 제3조제4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ㆍ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