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신고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제조장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7조 ①이 법령제18조 ③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납부 다음 조 제8조의3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