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5조(과태료)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5조(과태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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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과태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받는 석유류 중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게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21조에 따른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1>

2025.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