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9조(기장의무)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9조(기장의무)

2024-01-07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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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장의무) 과세물품의 제조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장별로 장부를 비치하고 이에 그 제조ㆍ저장ㆍ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025.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