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국가기술자격법

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현행 (2026-10-29) 2022. 6.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술ㆍ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2.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3등급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