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국가기술자격법

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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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운영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2.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3. 국가의 기간(基幹)ㆍ전략산업 유지ㆍ발전 및 신산업(「산업발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산업을 말한다)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인 인력양성과 직무 수행능력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

4. 전 산업에 공통되는 기초직무로서 국가적인 직무 수행능력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

②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0>

③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2. 6.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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