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국가기술자격법

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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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5.20>

2022. 6.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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