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19조(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국가기술자격법

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9조(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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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① 국가가 아닌 자는 제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 및 이와 유사한 자격의 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22. 6.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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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