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
제3절 유기식품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0조 · 2011-10-13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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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

제3절 유기식품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2011-10-13 시행분 기준 0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