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장 총칙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친환경농어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법에서 정한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유기농어업자재의 표시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