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
제61조(양벌규정)제7장 벌칙 등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등

제61조(양벌규정)

2025-07-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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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27>

2026. 9.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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