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
제54조(인증제도 활성화 지원)제6장 보칙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54조(인증제도 활성화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친환경농어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이 법에 따른 인증제도의 홍보에 관한 사항

2.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계획서의 견본문서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품질관리체제 구축 또는 기술지원 및 교육ㆍ훈련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1. 농어업인 또는 민간단체

2. 제품 등의 인증사업자, 공시사업자,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

3. 인증제도 관련 교육과정 운영자

4. 인증품 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관련 표준모델 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