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
제52조(「농약관리법」 등의 적용 배제)제5장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제52조(「농약관리법」 등의 적용 배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2조(「농약관리법」 등의 적용 배제)

①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하여는 「농약관리법」 제8조 및 제17조, 「비료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②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공시를 받았을 때에는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