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
제43조(공시의 취소 등)제5장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제43조(공시의 취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친환경농어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시를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공시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공시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③ 공시기관은 직접 공시를 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관리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9.8.27>

④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취소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처분의 기준,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