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
제35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제4장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제35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5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심사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9.8.27, 2020.3.24>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유효기간ㆍ갱신ㆍ지정변경, 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 및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본다. <개정 2014.3.24, 2019.8.27, 20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