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
제28조(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제2절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제2절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제28조(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2024-05-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24-05-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8조(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인증기관이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인증기관의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인증사업자에게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 9.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