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
제27조(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제2절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제2절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제27조(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친환경농어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인증기관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1. 인증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인증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인증기관의 임원은 인증심사업무를 하지 아니할 것

3. 인증기관의 직원은 인증심사업무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기록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