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
제26조의3(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제2절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제2절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제26조의3(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6.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6조의3(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인증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한정한다)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8.27>

1. 제26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7호(제27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자격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의 대표로서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죄(인증심사업무와 관련된 죄로 한정한다)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