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
제18조(국내 친환경농어업의 기준 및 목표 수립)제2장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육성ㆍ지원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육성ㆍ지원

제18조(국내 친환경농어업의 기준 및 목표 수립)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6.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