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제2장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육성ㆍ지원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육성ㆍ지원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1. 이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친환경농수산물

2. 이 법에 따라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8.2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