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
제10조(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제2장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육성ㆍ지원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육성ㆍ지원

제10조(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

2026-07-28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26-07-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0조(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농어업 용수, 대기 등 농어업 자원을 보전하고 토양 개량, 수질 개선 등 농어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경지 개량, 농어업 용수 오염 방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와 제16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2026. 9.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