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98조(내부통제)제6장 보칙

법령 국가재정법 제6장 보칙

제98조(내부통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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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내부통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관리ㆍ재원사용의 적정성과 집행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