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자금의 보유)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만 특별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4조장부의 기록과 비치 다음 조 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