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제1장 총칙

법령 국가재정법 제1장 총칙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1.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가재정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1. 2. 시행분 → 2026. 9. 11.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호의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025.10.1, 2026.3.10>
1. 제92조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의3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9. 1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845@2026-09-11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025.10.1, 2026.3.10>

1. 제92조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의3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