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78조(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특례)제4장 기금

법령 국가재정법 제4장 기금

제78조(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특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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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특례)

①제77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자산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의 조직ㆍ운영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연금법」에서 따로 정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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