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77조(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제4장 기금

법령 국가재정법 제4장 기금

제77조(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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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야 한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거나 그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