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73조(기금결산)제4장 기금

법령 국가재정법 제4장 기금

제73조(기금결산)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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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기금결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한 후 제58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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