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증액 동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5조 다른 법률과의 …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다음 조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