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장 기금

법령 국가재정법 제4장 기금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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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68조의2, 제68조의3,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기금신설로 인하여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66조제5항, 제68조제1항 전단의 규정 중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5.17, 2021.6.15>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