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60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70조 기금운용계획의 …이 법령제82조 기금운용의 평가이 법령제90조 세계잉여금 등의…국가재정법 시행령제41조 국세감면의 제한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0조결산검사 다음 조 제62조기금관리ㆍ운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