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제3장 결산

법령 국가재정법 제3장 결산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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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