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제3장 결산

법령 국가재정법 제3장 결산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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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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