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55조의2(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제3절 예산의 집행

법령 국가재정법 제2장 예산제3절 예산의 집행

제55조의2(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가재정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세입예산 재추계의 분석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보고서에는 추계 방법과 그 근거, 세입예산과 재추계 결과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와 원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