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53조의2(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제3절 예산의 집행

법령 국가재정법 제2장 예산제3절 예산의 집행

제53조의2(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3조의2(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정책펀드의 제53조제6항에 따른 재투자 계획, 해당 연도의 회수재원 현황,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6. 9. 1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