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42조(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제3절 예산의 집행

법령 국가재정법 제2장 예산제3절 예산의 집행

제42조(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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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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