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36조(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제2절 예산안의 편성

법령 국가재정법 제2장 예산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제36조(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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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 정부는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또는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제34조 각 호에 규정된 첨부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의 제출을 생략하는 때에는 사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21.12.21>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