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35조(국회제출 중인 예산안의 수정)제2절 예산안의 편성

법령 국가재정법 제2장 예산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제35조(국회제출 중인 예산안의 수정)

2024-05-07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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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국회제출 중인 예산안의 수정)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