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제2절 예산안의 편성

법령 국가재정법 제2장 예산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0.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가재정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1. 2. 시행분 → 2026. 2. 10.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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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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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171@2026-02-10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