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제2절 예산안의 편성

법령 국가재정법 제2장 예산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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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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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기획재정부장관은기획예산처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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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50963@2024-05-17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