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제2절 예산안의 편성

법령 국가재정법 제2장 예산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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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 2025.10.1>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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