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18조(국가의 세출재원)제1절 총칙

법령 국가재정법 제2장 예산제1절 총칙

제18조(국가의 세출재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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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국가의 세출재원) 국가의 세출은 국채ㆍ차입금(외국정부ㆍ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입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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