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제1절 총칙

법령 국가재정법 제2장 예산제1절 총칙

제17조(예산총계주의)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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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