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예산총계주의)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3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국유재산법제42조 관리ㆍ처분 사무… 다른 법령관세법제46조 관세환급금의 환… 다른 법령관세환급특례법제16조 환급금의 지급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예산의 원칙 다음 조 제18조국가의 세출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