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업무의 관장)
① 예산, 결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08.2.29>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다른 법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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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업무의 관장)
① 예산, 결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기획예산처장관이 관장하고, 결산에 관한 사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082025.210.291>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다른 법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기획재정부장관과그 관장업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① 예산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다른 법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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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업무의 관장)
① 예산, 결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08.2.29>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다른 법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업무의 관장)
①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장하고, 결산에 관한 사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25.10.1>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다른 법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관장업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