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①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01조에 따라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6.2, 2025.12.30>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교육계획에 따라 소속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의 교육수요를 조사하고 소속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6.2>
③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2.3, 2025.6.2, 2025.12.30>
1.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재정정보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
4. 그 밖에 재정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로서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④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그 밖에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6.2, 2025.12.30>
2024. 5. 17.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제101조(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제101조(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