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장 폐수처리업2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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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장 폐수처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9조 삭제 <2018.1.16>

제7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7의2와 같다.

②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